이사업체는 나라의 허가를 득해야함으로 관의 허가 여부는 각 시, 도별 운송주선 업체를 통하여 확인하시거나 시청 또는 구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계약 전 반드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A/S 및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용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방문 견적
이사 당일 작업 환경이나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인원 및 차량, 시간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정확한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문 견적이 필요합니다.
서면 계약
전화나 구두 계약이 아닌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합니다.
측정된 짐량 및 환경에 따라 운반차량, 작업인원, 에어컨 탈/부착, 이사청소 등 금액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약관 확인
이사 계약 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여 피해보상 규정이나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합니다
귀중 품 및 고가 품 별도 운반
눈에 잘 뛰지 않는 귀중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고가품은 이사업체가 아닌 고객께서 개별적으로 운반하시거나 이사 당일 이사팀에 확인하시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
이사 당일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사실에대한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필요 시 사진 촬영을 한 후 즉시 해당 이사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